브랜드장터,,,상표 이전거래 플랫폼 탄생
브랜드장터,,,상표 이전거래 플랫폼 탄생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0.10.08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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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건 상표등록 시대 활성화 위해 특허청(KIPO)과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브랜드장터' 구축
- 기술 이전 사업화와 더불어 새로운 상표 이전 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실험 시작

특허청(청장 김용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출원누계중 상표의 출원증가율이 14.7%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높다.

  • 특허 3.6% 증가, 디자인 1.5% 증가, 실용신안 11.8% 감소

하지만 등록누계에서는 출원추세와 달리 상표는 -7.1% 감소, 디자인 - 1.2% 감소, 실용신안 -14.1% 감소하였고, 특허만 유일하게 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9월 특허동향, 특허청 자료 인용
2020년 9월 특허동향, 특허청 자료 인용

출원과 등록의 결과를 보면, 출원활동은 상당부분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에 출원절차를 통해 권리확보를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전반적인 사업활동과 창업활동을 대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권리확보 상태는 등록추이로 추정가능한데 어떤 부문에서 안정적 사업환경을 구축하는지를 가름할 수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추이, 특허청 자료인용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추이, 특허청 자료인용

다년간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추진으로 기술거래와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산업발전과 인프라 강화는 추진되었지만, 창업이나 사업초기에 활용성이 높은 상표와 브랜드에 대한 이전거래는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인프라구축이 미흡했다.

이에 특허청은 창출, 활용, 보호, 금융이라는 지원항목을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연구기관의 양질에 기술개발 산출물을 민간부분으로 이전시켜 빠른 사업화촉진을 추진하고자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산업전반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업무상 신용유지와 타사의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표는 현재까지 상표법(1949년 제정)을 중심으로 권리이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특허기술출원은 2005년 이후 국내 법인이 주도하여 10만건 내외를 출원하던 것이 현재 2019년 13만건에 육박하는 출원으로 보유기술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표의 경우는 2013년 개인이 법인의 상표출원건수를 넘어서 2019년 국내 법인과 국내 개인들이 9만건이상 상표출원 활동을 하고 있다. 

상표는 단기간 등록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업초기에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권이기에 이전거래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영역이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2015년을 기점으로 1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중 실제 사용되는 상표는 4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불사용 상표들에 대한 활용촉진도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협회장 우종균)에서는 특허청과 함께 무분별한 상표선점 결과 불사용으로 무용화되는 휴면상표들의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우선적으로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상표들은 이전거래를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공부문 상표거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IP-Mart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기술중심의 거래시장이 부각되어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 Market)'을 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형태로 전환하여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 제고와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는 국가지식재산플랫폼(IP-Market)에 업로드할 거래대상 상표(국내외 등록상표 및 출원상표)를 300건 이상 발굴하고,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표거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20건 이상의 상표거래(상표권 이전 또는 라이선스)를 실현하여 초기 상표이전거래사업화의 가능성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창업과 소상공기업의 상표활용촉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IP거래의 장(IP-Mart)이 기술특허권중심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상표에 특화된 이전거래 서비스촉진을 위해 '브랜드장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브랜드장터 홈페이지 화면
브랜드장터 홈페이지 화면

이 사이트는 거래대상을 상표로 한정하지 않고 브랜드개념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IP거래에 개념을 좀더 넓혀 사업거래개념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브랜드장터 서비스 소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테고리와 상품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진출기업들을 위해 해외상표들도 이전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로 2년차 연구와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나 여전히 난관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상표에 대한 거래가치산정과 중개브로커 과정에 공정성 유지이다. 상표는 도용과 유사상표 이용들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신고나 피해보상, 상품류별 권리설정으로 타상품류에서 활용될 경우에 상표법상에서는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상법상에서는 영업방해의 이슈가 존재하여 법률간 보호범위 정리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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