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네임 형태는 영문이 64.5%로 최다
- ‘줌’의 로마자 표기는 ‘Zoom’이 57.3%로 가장 많아
- 상표의 상태는 등록 59%, 거절 18%
작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세계적대유행(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들은 전면 취소되었다. 대신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 전성시대가 열렸다.
다양한 화상회의 플랫폼 중 선두 주자 브랜드는 ‘Zoom’이다. 각종 웨비나(webinar)와 크고 작은 업무 미팅은 물론, 친인척•친구와의 캐주얼 한 원격 만남, 종교활동, 수업, 졸업식, 결혼식, 심지어 법원 재판 용도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그 결과 “Zoom OOO”, “Zoom OOO”, “Zoom OOO”, “Zoom OOO”, “Zoom OOO” 등처럼 일반 단어 앞에 ‘Zoom’만 붙이면, ‘화상 스트리밍 실황 중개’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면 일반명사화 되기 쉽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zoom’도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05월 28일 2건의 국제상표를 출원했다. 그리고 2020년 07월 10일 대한민국 특허청에 접수 되어 상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줌, Zoom, Zum, Joom, Jum’이 들어간 상표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상표류(09류, 38류, 42류), 검색 키워드(‘줌, Zoom, Zum, Joom, Jum’), 출원날짜 기준은 (1950년 03월 20일~2020년 08월 25일 공고날짜는 1952년 10월 20일~2020년 08월 26일)이다.
‘줌 관련 상표권 최다 보유는 64건의 줌인터넷㈜
09류, 38류, 42류에서 ‘줌, Zoom, Zum, Joom, Jum’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한 권리자(개인, 법인 포함)는 152건이다. 이중 2건 이상 복수의 상표를 출원한 권리자는 40건이다. 나머지 112건은 한 건씩만 출원 하였다.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곳은 기업으로 64건을 보유한 줌인터넷㈜다. 2위는 20건의 엘지전자, 3위는 7건으로 김서경, 삼성전자(삼성물산 공동 소유 1건 포함)가 공동이다.
브랜드 네임의 형태는 영문이 64.5%로 최다
브랜드 네임의 형태는 영문으로만 된 브랜드 네임이 64.5%(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한글로만 된 네임이 20.2%(62건), 혼합형태(한글+영문 또는 영문+한글)는 15.3%(47건)이었다.
브랜드 네임의 언어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화상회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문이 특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더 적합한 언어기 때문이다.
‘줌’의 로마자 표기는 ‘Zoom’이 57.3%로 가장 많아
‘줌’을 로마자로 표기한 단어는 총 232건이다 이중 ‘Zoom’으로 표현한 네임이 27.3%(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Zum’이 40.9%(95건), ‘Jum’이 1.3%(3건), ‘Joom’이 0.5%(1건)으로 나타났다.
상표 상태는 등록 59%, 거절 18%
‘줌, Zoom, Zum, Joom, Jum’이 들어간 상표 중 상표의 형태는 다음과 같아. 등록 59%(180건), 거절 18%(55건), 소멸 9%(27건), 포기 7%(22건), 출원 6%(19건), 공고 1%(4건)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는 권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 네임이 특허청에 등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이다. 특히 로마자 표기가 달라도 ‘Zum, Zoom’처럼 발음이 같으면 등록 받기 힘들다. 두 번째는 브랜드 네임의 뜻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지, 아무런 뜻이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브랜드 네임의 외관 형태다.
그러므로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는 “후출원 상표 ‘zoom’이 발음이 똑 같은 선등록 상표 ‘zum’을 극복하고 등록이 될지, 유사상표로 인해 거절이 될지,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명사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지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