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상표권 관리다.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등록된 상표와 다른 형태의 상표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취소심판을 방지해야 한다.
인천시 도시브랜드는 등록된 상표 형태와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 형태가 달라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천시 도시브랜드 형태는 왼쪽 그림이다. 반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오른쪽이다.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다.
브랜드(네임, 디자인)와 사람 이름이 다른 가장 큰 요소는 독점적인 권리 행사다.
사람 이름은 제3자가 똑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상표는 등록을 받은 상표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브랜드가 특허청을 통해 상표 등록을 받으면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출원을 한다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다면 상표권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사람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옆집이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든, 해외에 있는 사람이 똑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만 사용할 수 있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법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상표 등록만 되면 무한한 권리만 주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상표권자에게는 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와 함께 바른 사용에 대한 의무도 함께 주어진다. 즉, 등록된 상표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등록 상표 형태와 다른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취소사유에 해당해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인천시 도시 브랜드는 등록 상표 형태와 실제 사용 형태 상표가 다르다”고 했다. 즉, “등록 후 실제 사용 하는 상표를 등록 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대상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와이오유에서 등록된 상표 아르보노브라®가 실제 사용에서는 아르보와 노브라를 다른 색상으로 사용해, 와이오유보다 먼저 아르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신영와코루®와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천시도 혹시라도 있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표등록 여부를 떠나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올 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은 표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태백시에서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올웨이즈 태백(Always Taebaek)’과 발음이 같아 헛갈리기 십상이다. 디자인을 보지 않고 소리로만 들으면 똑 같다. 그리고 등록된 상표와 사용상표가 다른 것은 태백시 슬로건과 유사성을 피해가기 위한 행태로 보인다.
인천시 도시브랜드는 2016년 12월 9일 출원해 2017년 8월에 등록을 받아, 2006년 12월 18일 출원해 2008년 3월 6일 등록 받은 태백시 보다 10년이나 늦게 개발되고 사용되었다.
실제 사용 또한 태백시는 등록된 형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인천시는 등록된 상표 형태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도시 브랜드의 형태는 단어와 도시명, 짧은 문장과 도시명에 디자인이 결합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도시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법 제33조 1항 4-7호 상표등록 요건 중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슬로건은 ‘일반적으로 쓰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유행어, 짧은 문장, 표어, 슬로건, 구호, 인사말, 광고 문안의 표장’ 등에 포함된다. 그래서 도시명과 디자인을 결합해 등록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지 순수 문자로만 등록된 경우보다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