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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한 부안군 특산품 `부안쌀` 상표 등록번호다. 2014년 10월 28일 출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인 2016년 05월 25일 특허청에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자들이 규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체원만 원칙적으로 지역 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사용자들간 갈등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극히 일부의 경우이긴 하나 품질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발생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ㆍ미 FTA를 계기로 2012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했다. 증명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가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기준을 정하고 직접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관리해 품질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다.
부안군은 “부안쌀”이라는 특산품 명칭이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쌀과 관련한 지역 공동브랜드 “천년의 솜씨®”를 개발하고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2009년에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그 후, “천년의 솜씨®” 브랜드에 기반한 부안쌀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였다.
그 결과, 부안쌀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지역·농식품브랜드”에 선정될 정도로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1호로 등록 했다.
브랜드는 고객과의 약속이며, 신뢰를 보증하는 수표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브랜드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해 알려야 한다.
특허청에 등록돼 법적 권리 확보하고, 신문 기사로 몇 번 나간다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