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어떻게 육성되나
서울형 강소기업, 어떻게 육성되나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0.08.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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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61개’ 선정해 2년간 지원
- 청년신규 채용시 최대 9천만원 지원→근무환경 개선에 사용, 매년 우수기업에 1천만원 포상금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 23개월간 인건비 지원,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 운영
- 서울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해 코로나19 위축된 일자리창출 선순환 모델로 정착시킬 것

서울시가 청년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는「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161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8월 3일(월)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는 ’16년~’19년까지 지정된 500개 기업을 포함해 총 661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161개 기업은 8월 중 협약(2년)을 체결 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일하기 좋은 IT, 문화‧예술, 바이오, 광고‧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문화와 사내 복지 등을 갖춘 곳들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은 공공기관의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된 기업으로 제한했다. 

올해 강소기업 지정심사는 ▴정규직 비율 ▴장기재직 지원제도의 운영 ▴복지공간의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육아지원제도 운영실적 ▴가족친화·유연근무제 이용실적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꼼꼼하게 검토해서 선발했다. 

 

서울형 강소기업 개요, 서울시 자료인용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서울시 자료인용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들을 받게 된다.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개선」

    - 지원조건 :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이하)을 신규 정규직 채용          - 지원규모 : 청년 정규직 신규 직원 채용 시 최대 115백만원

 

  ○ 유연근무 확대 실적 평가·포상

    - 평가기준: 유연근무 이용자 수, 휴가·연가 사용 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

    - 지원내용: 전년도 유연근무 실적기준 평가로 최대 1,0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전 3개월 ~ 육아휴직 복귀 후 3개월(최대 23개월)

    - 지원한도 : 육아휴직자 총 50명 선정 지원, 기업 당 3명 이내

    - 지원내용 :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 홍보지원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등

    - 취업포탈 연계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운영

    - 취업준비 청년 맞춤 「기업탐방 및 르포」운영

    - 강소기업 합동채용행사, 박람회 참여 등 채용지원 확대

    - 방송광고비 지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 언론사 기획취재 지원(MBC, SBS, tbs교통방송 등)

 

  ○ SBA 주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지원대상: 서울형 강소기업 중 청년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성장가능성,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근무환경개선 우수 등

  - 지원내용: 환경개선바우처 1,000만원, 해외연수(1인), 근무환경개선금 추가(1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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